지금 세상은

노조법2,3조 거부권 행사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까지

지난 12월 1일 오전에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9일에 국회에서 가결된 노조법 2조 및 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것 즉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안건을 의결했다. 뒤이어 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고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흡하지만 이 정도라도 통과되길 바란 희망은 밟혔다.

“진짜사장 나와라!” “손배가압류가 만든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지난 20년 이상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였다.
사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조차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었으며, 손배가압류 문제 또한 부분적인 제한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래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 일정하게 확대되고, 그동안처럼 조합원 개인에게까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하는 것은 제한하는 내용이었기에 이 정도는 마땅히 통과되어야 했다.
노동계를 비롯해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법 개정을 환영했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오직 자본을 위한 큰잔치다.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 스스로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지난 20년 간 많은 노동자가 죽고, 단식농성-고공농성을 하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진짜 사장과 교섭하자’고, ‘손배로 노조를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외쳤던 간절함을 간단히 짓밟았다. 막대한 이윤은 챙기고 그 어떤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겠다는 재벌대기업의 착취와 악랄함을 옹호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여론조사에서도 밝혀졌듯 국민 70%가 지지하는 노조법2,3조 개정을 바란 국민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폭력이다.
또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해 반헌법적이고,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며, ILO핵심협약 비준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국제적 규범마저 역행하는 반인권적이다. 2022년 국민입법동의청원부터 시작하여 노조법 개정에 찬성해왔던 시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짓밟았다는 점에서 독재적 행태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했듯이 국회의 권한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다.

개정 노조법 2,3조 거부권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까지!

윤석열 정부의 노동권 말살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최근엔 중대재해처벌법마저 개악하자고 덤비고 있다. 지난 3년 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 미만 공사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끝나가는 마당에 이를 다시 2년 더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 제정 당시 3년 간 유예했던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작은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방치하고 짓밟겠다고 선언이다. 그들은 그렇게 막 죽여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죽어도 되는 노동자는 없다. 악법에 맞서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존엄을 위한 노동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나 유예가 있을 수 없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노동자의 권리는 존엄 그 자체이자 기본권이다.
자본주의의 착취와 수탈을 정당화하는 법제도로 노동자의 권리와 목숨을 빼앗는 것은 그 자체로 악법이다. 악법을 방치하고 그 악법으로 자본의 살인행위를 합법으로 위장하는 사회는 차별과 혐오, 죽음을 정당화하는 괴물 그 자체다.

우리는 정치권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 거래와 협상의 도구로 전락한 노동권을 일하다 탄압받지 않게,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의 존엄한 노동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노동권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쟁이다!

지금 충북은

콘티넨탈 작업중지권 판결 의미와 작업중지권 확대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불이야”라고 외치고 대피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는 위험을 인지했을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대응이다. 그리고 이때 어느 누구도 대피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화재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사고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위에서 예시를 든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뜻 답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회사로부터 징계나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이 노동자의 권리로서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국회와 노동부가 작업중지권이 실제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밝히기도 하였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규정상 불명확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하였습니다.”
[제20대 국회 제365회 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2018. 12. 27., 31면]

“특히 그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작업중지 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해서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도 작업중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작업중지를 한 경우에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 우려로 근로자자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 개정사항 설명자료. 2019.1 71면]

노동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규정이 1995. 1. 5. 도입된 이래 3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권리로서 보장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면서 매 해 8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지 않은 노동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진퇴양난에 빠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11월 9일 대법원은 최초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사고로 누출된 화학물질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의 유해성, 사고 당시 피해범위 예측이 곤란하였고 상당한 거리까지 유해물질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사고가 발생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오심,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 공장보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공장에서도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 작업장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이미 대피명령을 하였다는 취지의 소방본부 설명 및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여 대피하면서,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대피를 권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파기환송 결정을 하였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대법원 최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위험을 인식한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를 한 경우 더 이상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2024년 2월 1일 파기환송심이 대전고법에서 다시 변론재개가 된다. 법원에서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해석과 법리 다툼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법정투쟁과 함께 노동자가 더 이상 위험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편적 권리로 실현되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노동이 위험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된 노동자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신체·건강은 노동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노동제공의 과정에서 손상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사회에서 당연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 나가자!

적녹보라가 바꾸는 세상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차별금지법제정 네트워크 충북간담회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는 2018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차별금지법제정 투쟁에 발맞춰 구성됐다. ‘모두를 위한 인권,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말하며 지역 인권 사안을 대응하고 전국차제연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지역 활동을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의 여성, 소수자 등 사회운동 탄압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2021-2022년 대국회 투쟁 이후 지역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간담회에서는 전국적인 법 제정 운동의 성과와 반성들을 나누며, 충북차제연 활동을 하며 들었던 소감들을 나눴다. 간담회 내용을 통해 법 제정 운동이라는 틀에 갇혀 활동의 상상력을 더 펼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든다.

올해 초 무작위로 일어났던 혐오범죄를 보며 살아남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사회를 위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하는지 고민이 들었다. 혐오를 표출할 수 없는 사회에 대한 논의보단 혐오를 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국면을 만들기 위해 다시 투쟁을 시작한다. 각개전투의 장에서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함께 해 나갈 동료를 폭넓게 조직해 나가는 길에 충북차제연도, 노동당도 함께 할 것이다.

요것 봐라! 이슈픽

기후위기 시대에 메가시티라니.

온 나라가 느닷없이 메가시티 논란이다. 서울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도 서울이 되고 싶어 난리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수백만 인구의 도시를 만든다고 서울이 될 리 없을 텐데 말이다. 뜬금없이 발표된 계획에 동원된 해외의 도시들도 대략난감일 것 같다. ‘그랑파리 메트로폴’은 파리 주변의 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강화해 균형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메타시티를 비전으로 하는 도시계획이지 파리의 행정적 물리적 확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서울은 이미 뉴욕, 도쿄, 런던, 베이징, 파리와 같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메가시티다. 서울시에만 천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살고, 수도권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산다. 발전된 나라 어디도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사는 나라는 없다. 그런 서울의 인구밀도는 제곱킬로미터 당 만오천명이 넘는데, 뉴욕의 1.5배다. 도무지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어떤 상황 때문에 필요한지 모르겠다. 과밀한 서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고로 위험을 예고했다. 서울이 다 갖는 구조인 ‘서울病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메가시티는 지구 입장에서 암덩어리

메가시티라고 부르는 거대도시는 지구의 약 2% 지표면에 해당하지만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에너지의 60~80%를 소비하며, 천연자원은 75%나 소비한단다. 그래서 뜨겁고, 시끄럽고, 딱딱하다. 자연스러운 정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럽고, 끈적이는 것들을 끊임없이 주변으로 배출한다. 이런 도시들은 통제되지 않고 끊임없이 확장하는데, 지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세포분열하며 주변으로 전이되는 암덩어리와 비슷하다.

“지구는 인간을 바이러스로 여기고, 이 괴물들은 바로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입니다."

메가시티에 대한 생각이 이어지던 중 괴물이 된 인간에 의해 도시가 파멸되어 가는 아포칼립스를 다룬 드라마 '스위트 홈(시즌2)'의 첫 회 분량에서 나온 내러티브가 인상적이었다. 지구의 입장에서 인간이라는 바이러스를 괴물이라는 항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좌절한 과학자의 독백이었다. 지구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지구에 사는 우리가 박멸해야 하는 바이러스이고, 거대도시들은 도려내야 하는 암덩어리가 아닐까.

정부는 지난 9월 기후위기 시계를 대전 한밭공원에 설치했다. 지금처럼 밀집되고 집중된 에너지의 사용은 기후위기, 기후재앙을 막을 수 없다. 균형발전도 답은 아니다. 더 넓게 분산하고 자족하는 생태를 구상하지 않으면 지구에서 쫒겨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톡!TOLK! 현장을 가다

2023 사회주의 대회

작년,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의 시작을 알렸던 노동당 사회주의대회는 올해 더 구체적인 과제를 안고 다시 돌아왔다. 바로 공통의 지향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낼 것인가였다.

[세션 1 – 멸종이 아니라 생태사회주의]는 생태사회주의의 기본 관점과 원리를 제안하고, 노동운동-기후정의운동 공동전선 형성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첫 번째 발제자(강동진)가 밝힌 생태사회주의의 원리는 지구적 생태 한계 내에서, 인민주권과 민주적 계획을 바탕으로, 이윤이 아닌 필요 중심의 경제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받아 두번째 발제자(김석)는 그러한 생태사회주의를 실현할 조직적이면서도 변혁적인 실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으면서, 기후운동의 전문가주의와 노동운동의 조합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노동자계급의 조직적·급진적 대중실천 역량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기본적인 내용에 동의하는 한편, 다양한 의문점·비판점들을 제기한다. 자본주의 모순과 그 외의 모순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분석의 공백이 있고(김선철), 생태사회주의 변혁의 전략과 구체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김현우), ‘인민주권’이 예상과 다르게 위험할 수 있고(김혜미),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역량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다는(한재각) 것이다.

[세션 2 – 격변하는 라틴아메리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에서는 아르헨티나노총 CTA에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 마리아노 바스케스를 초청해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마리아노는 20세기 말 대다수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일어났던 대중운동의 확산과 사회주의-좌파 정치세력의 집권을 일컫는 ‘핑크타이드’ 이후 다시 극우가 집권한 최근까지의 상황을 살펴본 후, 2021년 즈음부터 다시 시작된 좌파진영 집권의 물결을 ‘라이트 핑크타이드’로 명명한다. 그리고 미국의 제국주의 질서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민중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리아노의 강연이 끝난 후 청중들은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상황에 대한 견해를 물으며 폭넓은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세션 3 – 이슈 알아보기]는 3가지 주제에 대한 강연에 선택 참여하는 형식으로 각각 진행되었다. 주제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 저출생과 고령화사회 문제, 신자유주의적 자유의 탈환이 있었다.

[세션 4 – 복합위기 시대, 반자본 대중운동이 필요하다]는 오늘날의 위기 상황을 ‘복합위기’로 명명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중운동의 핵심 의제를 제안한다. 첫 번째 발제자(이백윤)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기후위기, 경제위기, 전쟁위기가 각각 서로에게 수렴되며 확대·강화되는 복합위기임을 밝힌 후, 이를 넘어서기 위해 체제전환운동을 통한 정치세력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두 번째 발제자(장혜경)는 복합위기를 돌파할 시대정신은 반자본주의-사회주의가 되어야 하며, 지구적 생태 한계 내에서 연대하며 살아간다는 대안사회상이 필요하고, 노동자민중의 권력의지를 형성·강화할 전략이 필요함을 밝힌다. 그 후 반자본 대중운동은 생태사회로의 전환, 연대적 돌봄사회로의 전환, 노동권 보장과 체제전환운동 주체형성,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사회로의 전환을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함을 주장한다. 발제 후에는 4명의 토론자(정록, 이영주, 류진기, 성가연) 및 청중들의 다양한 질의·의견제기가 있었다. 여러 층위의 토론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반자본 대중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이었다. 노동당이 제안한 반자본 대중운동이 현실을 변화시킬 진정한 힘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당원이 달린다

조남덕

2016년 여름. 그날도 나와 동료들의 일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오전에 지인으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말이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우리 사업장 인근에 화학물질누출사고 났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가니 무장을 한 경찰과 군인이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통제 중이었다. 순간 심상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즉시 회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회사는 기다리라는 말을 했다. 눈 앞에 펼쳐진 긴박한 상황과 반대로 너무나 태연한 회사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다시 119에 전화를 걸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물었다.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누출사고라고 했다. 그리고는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도 들었다. 다시 회사에 대책을 요구했고 회사는 여전히 기다리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 시간까지 사업장 안과 밖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사실 이런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니 예방은커녕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덜컥 겁이 났다. 재차 노동부에 신고했고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얼마 후 현장에 파견되었던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만났고 자연스럽게 회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당시 근로감독관은 주변 사업장 노동자들 상당수가 대피했으니 이곳도 대피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회사 노무이사는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회사에 큰 피해가 가면 감독관이 책임질 수 있냐"며 오히려 역정을 냈다. 더 이상 회사의 대처를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고 그 즉시 조합원들에게 대피명령을 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유해물질누출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는 이튿날 금속노조의 집단근무지 이탈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며 징계를 예고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재심을 요구했지만, 정직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을 뿐 징계방침은 철회하지 않았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자들이다. 그런데 정작 법이 보장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강행한 것이다. 2017년 3월 소송을 시작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패소했다. 패소한 주된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는데 보지 않았다. 작업중지의 사유를 사후적인 결과를 가지고 살펴보니 그런 이유를 찾은 것 같다. 패소이후 간부들과 모여서 대법까지 가서 다투어볼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다. 아무리 하급심 판결을 대법판결로 뒤집기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도무지 판결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까지 가서 정당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대법원판결은 쉽기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대법선고기일이 잡혔고 대법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아서일까 누구보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던 동료들이 제일 좋아했다. 여기저기 축하 전화도 많이 받았고 언론 인터뷰도 했다.

그런데 사실 대법판결문은 기대했던 것 보다 많이 실망스러웠다.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가 노동조합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긴박한 위험이라는 인식이 사후적인 판단이 아니라 노동자의 주관적 판단이라는 기준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치 작업중지권을 둘러싼 추가 연장전을 암시한 느낌이었다. 2월 1일이면 고법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다시 다투게 된다.

지역합동분회 추천픽!

라시드 할리디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정착민 식민주의와 저항의 역사 1917-2017

노동당 충북도당 지역합동분회는 매월 분회가 추천하는 책, 영화, 음악 등을 소개합니다.
“팔레스타인인 같은 건 없고,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가자지구에 인도적 구호를 제공하는 것은 실패의 빌미가 될 것이고, 핵공격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 충격적인 문장들은 각각 1969년 이스라엘 총리 골다 메이어와 2023년 네타냐휴의 발언이다. 최근 또다시 팔레스타인에서의 끔찍한 사태에 직면한 세계는 흔히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에 대해 “동등한 지위의 두 민족 간의 단순 갈등과 비극”쯤으로 해석하고는 한다. 그러나 저자는 분쟁의 본질이 흔히 왜곡되고 있는 사실과는 달리 정착민 식민주의와 민족주의 기획에 있고, 지난 100년 동안의 전쟁은 언제나 “식민주의 침략전쟁”이었음을 강조한다.

최근 이스라엘의 행보를 목격한 세계의 많은 사람은 흔히 이스라엘을 “가해자가 된 피해자”정도로 인식하고는 한다. 그러나 저자는 그런 인식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건국한 시온주의 진영은 결코 억울한 피해자도, 어쩔 수 없이 팔레스타인으로 향한 난민들도 아니었음을 지적한다. 

실제로 시온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유대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유대인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그들 스스로에게도 심각한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유대인이 한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었고, 따라서 나치가 원했던 “민족적 분리”는 시온주의의 목표와도 일치했기에 그들은 나치의 반유대주의 정책으로 박해받는 유대인들의 문제들을 외면하기까지 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1930년대 나치 친위대와 협력하기까지 하였다. 1937년 2월 하가나의 특사였던 폴케스(Feivel Polkes)는 베를린 국가보안본부에 연락하여 당시 나치 친위대장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과 대면했다. 나치 친위대 장교 프란츠 직스는 회담 내용에 대한 의정서를 작성했는데, 이 의정서에서 폴케스는 시온주의 진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나치 친위대의 협조를 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의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상충하지 않는 한 정보의 영태로 독일에 기꺼이 봉사하겠다 선언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근동 지역에서 독일의 외교적 이익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하가나 특사는 나치 대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대했다. “독일에서 이주하는 유대인들이 다른 국가가 아닌 팔레스타인으로만 갈 수 있도록 독일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전적으로 독일의 이익에 부합하며 이미 게슈타포에 의해 준비되고 있다.” 

이렇듯 위의 기록들이 말해주듯이 팔-이 분쟁에 대해 동등한 두 민족의 갈등이라며 인식하는 것도, 이스라엘에 대해 가해자가 되어버린 피해자라며 인식하는 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미디어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쉽사리 찾아볼 수조차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만큼,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실천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오늘의 모순이 사라진 내일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어 다가오지 않을까 한다.

충북도당 11월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120만 전태일의 반격! 퇴진광장을 열자!

택시자본의 탄압에 맞선 방영환 열사 투쟁 반드시 승리!

노동당 충북도당 방영환 열사 분향소 지킴이와 49재 투쟁문화제에 함께 하다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소하라!
오송파라곤 2차 아파트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동양건설 처벌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선거 후보당 - 노동당 - 녹색당 간담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에 출마한 동지들과 함께 노동당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지역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2023사회주의대회

사회주의대회에서 생태사회주의, 반자본체제전환 대중운동을 이야기하다

윤석열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규탄 기자회견

교육재정 확보로 교육공공성 강화하라!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충북 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노동당 충북도당 신입당원 만남의 날

신입당원 만남의 날을 마치고 충북민중대회로 갑니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2023년을 마감하는 12월에 신입당원 만남의 날을 가집니다.

2023년 12월 9일 (토) 오전 10시 30분. 신입당원 만남의 날을 마치고 다같이 충북민중대회로 달려갑니다

#노조법2,3조 #거부권 #중대재해처벌 #콘티넨탈 #작업중지권 #차별금지법 #기후위기 #메가시티 #사회주의대회 #라시드 할리디 #팔레스타인100년전쟁